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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추석 ‘영월 역주행’ 사고 낸 해병대 부사관, 면허 취소 수치 ‘만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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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역주행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당시 일가족이 타고 있던 카니발 승합차가 사고 충격으로 크게 부서져 있다./연합뉴스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 강원 영월군 한 터널에서 해병대 부사관이 역주행을하다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이 부사관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 2터널에서 발생했다.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수색부사관으로 근무하는 A(24)씨는 이날 자신의 셀토스 SUV 차량을 역주행으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카니발 승합차엔 B(34)씨와 B씨의 아내, 두 자녀, 장인과 장모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B씨 가족은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숨졌으며, B씨의 아내와 두 자녀, 장인과 장모도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잘못된 진입로로 들어와 사고 지점인 터널까지 약 4km 구간을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이날 국과수로부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을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 등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로 군사경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월=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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