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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박수홍 아내가 밝힌 악플러 정체…"잡고 보니 형수 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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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친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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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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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악플러 소송 관련 판결문을 공개하며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A(형수)와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A(형수)를 증인신청했고 'A(형수)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적었다.

김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의 친구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고는 지난 10일 이뤄졌다.

박수홍의 친형은 횡령 혐의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박수홍의 형수인 A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5번째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열린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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