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신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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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유족 이모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의 배우자 A씨는 코로나 사태 당시인 2021년 7월 26일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9월 6일에 같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후 A씨는 그해 10월 26일 심장정지 등으로 쓰러진 후 병원으로 호송돼 심폐소생술과 응급심혈관성형술 등을 받았으나 31일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사망 당시 만 59세였다.
이씨는 A씨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에 백신 접종이 관련이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2022년 9월 ‘백신보다는 기저 상태의 악화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고 또 당시 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은 안전하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했는데 이처럼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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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 각종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접종과 A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백신 접종 전부터 기저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2020년 10월엔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며 “이 같은 기저질환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발병 위험인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백신을 2차 접종하고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나 심장정지 등으로 쓰러진 바, 이 사건 백신 접종과 발병이 시간적으로 밀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백신과 심근경색증 또는 혈전의 발병 위험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로 보일 뿐이고, 이를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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