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범죄 처벌 수위 더 높여
불법촬영물 삭제 국가 책무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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