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합시방’(합성사진방)이라는 채널 등을 개설해 유명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불법 합성물을 다수에게 판매한 ㄱ군 등이 구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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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의 불법 합성(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ㄱ군 등 10대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ㄱ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채널 등을 개설해 유명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불법 합성물을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합성물을 구매해 시청한 24명도 함께 입건했다. 검거된 구매자 모두 10~20대 연령대다. 구매자들은 텔레그램 채널 입장료 명목으로 2만~4만원을 내고 가입해 불법 합성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군 등의 계좌를 추적해 해당 채널에 가입한 구매자 80여명을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던 중 불법 합성물 유통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한 끝에 ㄱ군 등을 검거했다. ㄱ군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수사 착수 이후 폐쇄 조처했다.
ㄱ군 등은 경찰에서 “해외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의 불법 합성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검거하고 있다”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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