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사방' 제목으로 채널 개설…구매자 100여 명으로 추정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등의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들이 나눈 대화 |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던 지난 4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통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거된 구매자는 모두 10~20대이다.
경찰은 이 외에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구매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구매자들은 2만~4만원의 입장료를 A씨 등에게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각각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경찰의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
A씨 등은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볼 때 A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판매·구매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2차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금 |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