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영화감독,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
넷플릭스 측 "근거 없는 주장"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영화를 표절했다며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황원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히트작 '오징어 게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영화를 표절했다며 이날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샤는 '오징어 게임'이 지난 2009년 개봉한 자신의 영화 '럭(Luck)'을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럭'에 대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련의 경쟁적인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된, 절망적이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며 "'오징어 게임'의 주요 줄거리와 캐릭터 주제 분위기 설정 사건들의 시퀀스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샤는 또 넷플릭스가 리얼리티 TV 게임 쇼와 몰입형 체험 등 '오징어 게임'에서 파생된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시장 가치를 9억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은 불특정 금액의 손해 배상과 함께 넷플릭스가 앞으로 '오징어 게임' 마케팅과 스트리밍, 관련 상품 판매와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저작권 침해 금지명령(가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대변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은 황동혁 감독이 집필하고 창작한 작품"이라며 "우리는 이 사안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제작비 약 2100만달러(약 280억원)를 들여 제작한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 공개 후 단 4주 만에 16억5000만뷰 이상을 기록했다. 신드롬급 인기에 힘입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에미상 시상식 14개 부문 후보로 지명돼 감독상(황동혁)과 남우주연상(이정재)을 받았다.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의 속편인 '오징어 게임 2'를 오는 12월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