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3월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43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찍은 뒤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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