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라이브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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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사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이돌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맴버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 11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팀원과 담당 매니저에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하이브 사옥에서)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다른 팀원 분들이랑 매니저가 지나갔다.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했다. 제 앞에서.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팀 멤버 민지는 “하니가 겪은 이야기 듣고 충격 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가 지나가면서 그 팀 멤버에게 하니를 무시하라고 하는지. 상상도 못할 일을 겪었는데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날지 지켜줄 사람도 없다. 따돌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니는 “저는 그런 일을 누구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이미 한번 벌어졌기 때문에 다른 멤버도 당할까봐 무섭다. 새로 오신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며 넘어가려는 거 보면 저희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느꼈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으로 규정된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뉴진스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장갑질119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전속계약을 맺은 아이돌의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지배력은 오히려 일반적인 고용관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과 연습생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강력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면서도 각종 폭력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와 아티스트가 실제 ‘동등’한 관계가 되는 과정에서 아티스트는 노동 착취 등의 피해를 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뉴진스에게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직장이고,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들이 상사이자 동료들”이라며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고 당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소속사가 같냐 다르냐의 형식만 따져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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