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의 영구 제명 징계 사실을 FIFA, 그리고 AFC, 대한축구협회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가 전달한 공문에는 손준호가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당거래, 승부조작, 불법 수익 취득에 가담한 것, 그리고 중국 내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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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그리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손준호에게 곧바로 징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FIFA의 입장이다.
만약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징계를 국제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손준호의 선수 생명은 그대로 끝나게 된다.
손준호는 2023년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는 과정에서 공안에 연행됐다. 이후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즉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다. 손준호는 이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됐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 및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의해 대상자가 됐으나 강력히 부인했다. 그리고 올해 3월 석방,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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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는 이후 친정 전북현대로 향하는 듯했지만 중국 리스크가 있어 결국 영입되지 않았다. 그렇게 수원FC로 입단, 조금씩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에 의하면 손준호는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 그의 중국 내 축구 관련 활동을 평생 금지한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총 61명이 언급된 이번 징계안에 포함됐다. 44명의 선수가 영구 제명 중징계를 받았고 17명은 5년 자격 정지 처리됐다.
이후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진징다오(김경도)에게 받은 20만 위안(한화 약 3700만원)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했다.
한편 손준호 측은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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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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