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의 불공정한 연임 허용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등에 따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임기를 연임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의 이번 권고는 이기흥 현 체육회장의 3선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연임의 허용 기준도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등에 따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임기를 연임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의 이번 권고는 이기흥 현 체육회장의 3선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연임의 허용 기준도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