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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한 연임 허용 개선 권고...이기흥 3선 시도 봉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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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의 불공정한 연임 허용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등에 따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임기를 연임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의 이번 권고는 이기흥 현 체육회장의 3선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연임의 허용 기준도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