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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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동거설 등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형수가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거듭 선처를 호소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수홍의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도 강조했다.
친형부부는 약 10년간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삿돈, 개인 자금 등 약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친형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 추가로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 중이다.
이후 이 씨는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횡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했다. 다만 비방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줄곧 무죄 주장, 선처 호소를 해온 형수 이 씨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 지난한 법적 공방을 이어오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친형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의 공방이 어떻게 끝맺을지 예의주시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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