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통보해 세계적 처벌” 강조
해법은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수원FC “판결 나올 때까지 출전”
손측 “납득 어려워”… 오늘 회견
손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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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질 게 터졌다. 손준호(32)가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으면서 선수 생명 최대 위기에 빠졌다. 소속팀 수원FC는 결국 터진 손준호 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출전을 강행하려는 태세다. 대한축구협회는 중국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훙윈 등에서 뛰었던 선수 44명에게 영구제명, 17명에게는 5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귀국하려다 공항에서 연행된 후 올해 3월 풀려났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부기관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이에 따라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다만 그동안 세부 혐의 내용과 처벌 등에 대해 함구하면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됐다.
중국축구협회가 밝힌 징계 내용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되고, FIFA는 접수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 회원국에 해당 선수의 징계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FIFA의 징계가 확정돼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무대에서 뛸 수 있다”면서도 “한 나라의 축구협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FIFA에 통보하면 국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FIFA는 회원국 징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고려하면 중국축구협회가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손준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손준호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항소가 유일하다.
지난 6월 손준호를 영입한 수원F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최종적으로 ‘손준호가 (K리그) 경기에 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경기장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준호 에이전시인 NEST의 박대연 대표는 “중국축구협회의 발표에 당황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11일 오후 4시 수원FC의 홈구장 수원종합운동장 인근 수원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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