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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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방안이 2주 앞당겨 시행된다.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을 이달 말에서 추석 전인 오는 12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7개월 연장했다. 확대된 기준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2026년 말까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간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 온 채무조정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에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과 브릿지보증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으로 담겼다.
협약 가입기관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가능한 협약 가입기관은 2667곳이다. 2022년 10월 첫 시행 당시(960개)에 비해 1707곳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완료하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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