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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 한 병원에 실습 나온 간호학과 남학생이 여학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들통이 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성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간호학과 소속 대학생으로, 지난 5일 실습 중이던 인천 소재 한 병원 탈의실에 휴대폰을 숨겨 놓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실습을 나온 같은 과 여학생이 휴대폰을 발견해 신고했다.
A씨 휴대폰에는 한 여성의 신체가 촬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전에 몰래 찍은 영상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교 측에서 지난 6일 사건을 인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A씨 본인이 자퇴를 신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A씨가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 통화에서 다른 병원 실습 때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학생들을 촬영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병원 #간호학과 #불법촬영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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