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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후속보도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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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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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자사만 문제삼았다고 주장한 MBC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TV의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5월 23일, 30~3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결 보류'를 의결했다. 위원들은 해당 방송내용에 대한 소송 및 수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의결 보류하고,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MBC 뉴스데스크' 해당 방송분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MBC가 자사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을 위주로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를 비롯해 100여개 언론사들이 일제히 이 내용을 보도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오로지 MBC만을 문제 삼았다"고 방송했다.

또한 해당 방송분은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MBC를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겁박 행위로, 정치적 목적의 '청부 감사'의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9조(공정성)제4항이다.

방심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일시, 조사기관 등 일부 필수고지 항목을 누락해 전달하는 내용을 수차례 방송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5월 5·11·19·2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방심위는 등장인물들이 악귀에 의해 목을 매고 자살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SBS TV 드라마 '악귀'(지난해 6월 23·24일, 7월 7·8·14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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