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12 미니 [사진: 애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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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아이폰에 적용된 방수 기능을 과잉 홍보했다고 주장한 내용의 미국 소비자들의 소송을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
7일(현지시간)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애플에 제기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구매할 때 애플의 사기성 마케팅에 의존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앞서 아이폰12가 6미터 깊이에서 30분 동안 방수가 된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아이폰이 물에 젖자 곧바로 작동을 멈췄다며, 수영장이나 바닷물과 같은 염분이 섞인 물에서는 방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애플의 광고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애플이 침수 손상에 대한 보증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을 무효화하고, 물로 인해 손상된 아이폰을 수리하거나 새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명확한 손해배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애플은 지난 2020년 아이폰 마케팅과 관련된 불공정 상업행위로 이탈리아 반독점 감시단체로부터 1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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