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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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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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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속·반복적 범행…더 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5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세계일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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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지속·반복된 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계속된 점 등을 들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올해 3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나는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2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장례식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그를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이 담긴 문구를 올리고, 배 의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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