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정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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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쫓아가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적어 음식물과 함께 보냈다. 같은해 5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청담동에 위치한 헤어·메이크업 샵까지 쫓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렸다. 해당 범행이 경찰에게 발각돼 접근금지 경고를 듣자 ‘다시는 문자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자 관계자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5개월 동안 그가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유료 팬덤 플랫폼 버블 메시지는 총 544회에 달했다. 이에 정은지는 2021년 12월에 버블 중단을 선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과 관심, 애정 등을 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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