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사 처벌 전력 없고, 혐의 인정후 반성"
정은지(사진=IST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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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는 식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고 소속사와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후에도 다섯 달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과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을 통해 544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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