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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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씨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 벌금 10만원을 가납할 것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명령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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