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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중소·영세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재해 예방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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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 업무 협약
한국일보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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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소, 영세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산업재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6일 부산상공회의소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양측은 지역 내 상공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 영세기업들의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교류,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자료 지원, 중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상의 측은 “지난 2일 부산시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부산상의로 확대 이전 함에 따라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애로 사항 해결 지원 기능이 가능해 졌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지역 기업들에게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1964년 설립 이후 안전관리 위탁, 안전보건교육, 안전검검사와 인증 등 산업안전 관련 국내 최대의 종합컨설팅기관으로 다수의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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