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단일안 도출 난항', '정부 논의주도 우려'로 받지 못하는 듯"
與 장·차관 경질 요구 관련 "부족한 것 잘 알아…의료개혁 완수에 최선"
'보험료율 차등인상' 담은 연금개혁안 대해 "갈라치기 아닌 형평성 제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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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2026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대학입시 일정이 확정된 내년도 증원규모는 재론이 불가하나 2026년도는 기존 '2천 명'에서 하향 조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2026년도 증원 유예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2026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의료계에서 쉽게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단일안 도출이 어려운 의료계의 내부 사정, 또는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내더라도 정원 논의를 정부가 주도할 거라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 같다고 추정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개혁특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말까지 전문가들에 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면 의료계가 걱정하시는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의료계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 의료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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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장기화로 전국 주요 응급실의 파행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의료 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앞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의 30%를 전공의들이 담당했는데, 이분들이 현장을 떠났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응급의료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가 내원 시 본인부담분을 인상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선 "일단은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에 가시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문진을 통해 경증·중증 여부를 판정해 가장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권유하게 된다"며 "그(권고)에 따르면 본인 부담은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을 비롯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환자 본인이 전화로 중증도를 문의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 밝혀 논란이 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향한 경질 요구가 여권에서도 제기되는 데 대해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금 의료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본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다만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리에 있는 한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공식 접촉이라도 늘려서 의료계의 의견을 좀 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4일 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담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놓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 제고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만일 차등화를 두지 않으면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물론 인상속도 차등화가 완전히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 세대의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4%p 올리되, 가입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상 폭을 크게 적용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는 졸속 정책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부모세대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부모세대의 노후 불안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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