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통해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맞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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