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서준원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노출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야구선수 서준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5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날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다.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싶다. 속죄하고 베풀며 살겠다"고 말했다.
서씨 변호인 측은 "서씨는 최근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10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서씨는 이 사건으로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한 뒤 양육도 못하는 상황에도 죄를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2022년 8월 18일 미성년자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양에게 신체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한때 빠른 볼을 던지는 우완 사이드암으로 롯데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모았으나,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