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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5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2월께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당한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심보다 무거은 징역 6개훨 형이 내려졌다.
다만 A씨는 지난 4월 1심 선고 후 이어진 항소심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하다. 항소심 내내 연락이 닿지 않자 검찰과 경찰이 A씨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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