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 연합뉴스 |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가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크게 높아졌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 신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에도 신씨에게 “형님 답이 없으시네요. 커뮤니티에 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신씨의 명예나 연예계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다.
A씨는 2020년 여름 신씨의 매니저로 일할 당시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 신씨에게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신씨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돼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적이 있다. A씨의 협박으로 신씨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해 한 달 만에 2심이 시작됐지만 A씨는 재판 내내 불출석하다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집행을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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