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인펀드 판매사 미래에셋증권 기관 및 직원을 제재 대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뒤 1년 만에 나온 조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애초 제시했던 과태료보다 1000만원 상향됐다.
증선위는 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공시에서 “미래에셋증권은 펀드 내 부실화한 비시장성 자산이 포함돼 있어 펀드들의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A자산운용이 부족한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자산운용의 고유재산으로 펀드에 가입하려 하자,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지점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했다”며 “펀드 가입을 위해 개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종류를 개설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A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는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대 중단을 선언하기 전에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다선 국회의원과 유력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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