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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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4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구금 일수나 장애등급 등을 변경해 전체 위자료는 소폭 늘어났다.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은 유공자나 유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배소를 낼 수 없게 한 ‘5·18 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원고인 유족들은 “기존 5·18 보상법에 따라 받은 돈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며 “사망과 상해, 불법 구금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물론 5·18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감시와 사찰에 시달린 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서는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장해를 입었으면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씩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씩을 더했다. 다만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유공자가 아닌 유족들 고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상속분만 일부 인정했다.
2심도 1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부는 430억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김종복 LKB 대표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사법부가 이해해 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만족한다.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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