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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미래에셋證, '라임펀드' 특혜 환매 도와 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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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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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에 라임자산운용 특혜 환매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라임펀드 판매사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기관 및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5000만원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뒤 약 1년 만에 나온 조치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동원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증선위 회의록을 보면 라임펀드 내 부실화된 비시장성 자산이 포함돼 있어 이 펀드들의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9년 9월 라임자산운용은 부족한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유재산으로 라임펀드에 가입하려 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이 여의도 지점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펀드 가입을 위해 개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종류를 개설했다.

회의록에서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은폐 목적으로 펀드 가입의 외관을 갖춰주기 위해 거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계좌를 개설해주는 부정한 수단으로서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라며 "결국 고유재산에서 부실 펀드 자산을 떠안고, 나머지 투자자들을 탈출시킨 것이라는 게 거래의 실질"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이 계좌를 개설해줌으로서 위법한 거래가 성립됐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환매 절차"였다며 "라임자산운용이 직접 고유 계정으로 환매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증선위원들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된 뒤 그 다음 회의에서 과태료를 금감원 원안인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의결했다.

유선희 기자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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