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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국회의원 ‘라임펀드’ 특혜 환매 도운 미래에셋證… 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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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본사./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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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으로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 미래에셋증권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과태료 외에 기관주의나 영업정지와 같은 회사 차원의 제재는 없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결론이 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선위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금감원이 부과한 양형인 과태료 4000만원보다 무거운 조치다.

사건은 시발점은 2019년이다. 그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이 파악하기로는 라임자산운용의 두 펀드의 투자자들은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라임자산운용은 고유자산으로 두 펀드를 가입했고, 덕분에 몇몇 투자자는 투자금을 일부 건졌다. 환매를 받은 투자자 명단에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특혜 환매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라임마티니4호에 2억원을 투자해 1억6400만원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가입할 때 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이 스스로 적법한 거래 구조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신뢰해 이들에게 계좌를 터줬다고 항변했다. 또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펀드에 가입하는 건 라임자산운용 외에도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사례는 극소수인 데다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에 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계좌를 만들어줬다고 판단하면서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는 고유자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는 걸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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