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명·교사 1명 사진에 합성해 장당 1천∼2천원에 판매
'딥페이크'(deepfake) (PG)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생 A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7일 SNS에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해오는 이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장당 1천∼2천원에 판매하는 등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군은 1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판매해 30만∼40만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NS 모니터링 중에 A군의 게시물을 발견, 구매자를 가장해 수사를 벌여 지난 7월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발견해 압수했다.
피해자들은 학생 10명과 교사 1명 등 총 11명으로, 대부분 A군의 중학교 시절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자들이 자신의 지인 사진을 보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사례도 있어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안 뒤 충격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나머지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쉽게 벌기 위해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제작법 등을 배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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