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기만 광고에 의한 속임수 판매 주의
온라인 유통점 사전승낙서 미게시 위반 점검
(사진=AFP)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통위는 이 같은 관심 분위기를 고려해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나섰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