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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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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공영개발 3월 검토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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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브리핑 통해 “7월 이후 논의” 반박

“공영개발 문제 ‘진실공방’ 대상 아냐” 일축

동아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k 컬처밸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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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양 K-컬처밸리 공영개발이 CJ와의 계약 해지 전에 이미 결정됐다는 ‘3월 공영개발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영개발은 계약 해지가 끝난 7월 논의됐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4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이라는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김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 협약 해제 이후인 7월 처음 보고받았다”라며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 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명백한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 진실공방’이라는 식의 보도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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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린다”라며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나”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진의가 왜곡되고 정책 방향이 호도되지 않도록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다”라며 경기도가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내용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CJ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같은 달 17일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강 대변인은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올해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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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된다”라며 “그럴 경우 협약 실효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기간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라며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어제(3일)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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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축구장(7130㎡) 46개와 맞먹는 크기다.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방문객과 10년간 약 30조 원의 경제파급 효과, 20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됐다.

원래는 2016년 8월 숙박 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해 올해 6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공사 중단과 착공을 반복했다.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공사와 계약 방식 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또 멈췄다.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는 이후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지체보상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올해 3월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이 발목을 잡았다. 사실상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셈이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3%, CJ 아레나는 1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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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기도는 7월 CJ라이브시티와 2016년 맺은 협약 해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 측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도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라는 이유다. CJ라이브시티 측은 협약 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냈지만, 경기도는 하루 만에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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