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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남현희의 징계 수위를 제명에서 자격정지 7년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현희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에게 제명 조치를 내렸다. 남현희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시펜싱협회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다시 공정위를 열어 논의했고,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했다.
서울시체육회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남현희가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투명한 절차를 거려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현희가 징계를 받은 건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남현희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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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 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나 비리 의심 정황을 인지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즉시 알려야 한다. 남현희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아 방관 혐의를 받았다.
코치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형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가운데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를 통해 첫 제명 징계에서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경감됐다.
한편 남현희 측은 '채널A'를 통해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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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는 지난해 8월 남현희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 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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