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고용형태 무관…전 직원 대상
“부양육자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 부여”
[농심켈로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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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농심켈로그가 근속기간과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최대 6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로 도입하는 부모 프리미엄 휴가는 서울 사무소와 안성 공장의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대상이다. 주양육자뿐만 아니라 부양육자도 1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심켈로그의 리티카 랄 HR 상무는 “저출산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위한 6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직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심켈로그는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제도를, 매월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는 ‘토탈 헬스 데이(Total Health Day)’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포인트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 취미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토탈 헬스 플렉스(Total Health Flex)’를 올해 도입했다. 지난 8월 19일에는 5일간 웰빙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는 ‘토탈 헬스 위크(Total Health Week)’를 운영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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