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2년·이규원 3년 구형…1심서는 상당부분 무죄 판결
檢 "악인이라도 절차 지켜야"…車 "소설같은 공소장, 울분 치밀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기)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47·36기) 대변인에게도 징역 3년을, 이광철(52·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반면 차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수사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미리 설정된 프레임에서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소설 같은 공소장과 본분에 충실했을 뿐인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는 가슴 속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의원, 이 대변인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대변인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2월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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