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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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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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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2년·이규원 3년 구형…1심서는 상당부분 무죄 판결

檢 "악인이라도 절차 지켜야"…車 "소설같은 공소장, 울분 치밀어"

연합뉴스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규원 검사(맨 앞)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푸른색 넥타이),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붉은색 넥타이)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검사와 이 전 민정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3.2.15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기)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47·36기) 대변인에게도 징역 3년을, 이광철(52·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법원은 출국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 해석도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아무리 악인이라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차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수사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미리 설정된 프레임에서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소설 같은 공소장과 본분에 충실했을 뿐인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는 가슴 속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했던 것처럼 김학의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쳤더라면 검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지 않고, 긴급출국금지도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의가 허울만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의원, 이 대변인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대변인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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