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긴급 출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던 만큼 출국금지 요청은 불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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