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2심도 실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차규근 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변인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이 대변인에게 징역 3년,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사진=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김학의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김학의의 무조건적인 처벌을 위해 검사 신분, 법무부 출입국 본부 책임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행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법무부가 공평한 정의를 추구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고수한다는 점을 말과 행동으로 미국인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며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법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총 161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대변인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변인을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변인 등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