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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지면 제가 죽어요”…‘데이트폭력’ 피해女, 불 질러 남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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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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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B씨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뒤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이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5년간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 기관에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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