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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장경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3차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장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발의 취지에 대해 장 의원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며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추징돼야 한다"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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