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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