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는 전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 선수의 주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포츠공정위는 오늘(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올해 19살인 이해인은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음주와 후배 선수 성추행 혐의로 지난 6월 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어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습니다.
이해인은 어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인은 남자 후배 선수와는 연인 사이로 절대 성추행은 아니었다며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피겨 선수보다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그저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
징계가 3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해인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동계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취재 : 권종오 / 영상취재 : 주 범 / 영상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권종오 기자 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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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는 오늘(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올해 19살인 이해인은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음주와 후배 선수 성추행 혐의로 지난 6월 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어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습니다.
이해인은 어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인 / 전 피겨 국가대표 : 일단은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국가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대체 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한 건지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제 잘못을 곱씹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
이해인은 남자 후배 선수와는 연인 사이로 절대 성추행은 아니었다며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피겨 선수보다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그저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
징계가 3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해인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동계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권종오 / 영상취재 : 주 범 / 영상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권종오 기자 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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