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법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교통공사 손배 책임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지난 2022년 9월16일 낮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들머리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한 시민이 추모글을 적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범행을 저지른 전주환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이 서교공에 제기한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지난 5월 재판 화해 조정 과정에서 가해자인 피고 전주환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돼, 전씨가 10억여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서교공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여성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주환은 사건을 일으키기 전 4차례에 걸쳐 서교공 내부 통신망에 접속해 피해자 주소지와 근무일정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위 해제된 뒤에도 피해자의 주소지 등의 정보에 접근했다.



피해자 유족 쪽은 지난해 10월 공사와 가해자 전주환을 상대로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를 상대로는 공사가 제대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됐고, 당시 징계 중이던 전주환에게 피해자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 쪽은 “당시 전주환이 징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근무자 등을 검색한 것”이라며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사전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주환은 따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전주환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전주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낙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서교공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전주환의 배상 책임만 인정되며, 유족 쪽이 제기한 1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은 전주환이 배상해야 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