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부회장으로 뽑혔지만 학교 측에서 당선 공고를 내지 않아 공석 결정이 되어, 이를 항의하자 학교가 자녀에게 당선 무효를 강요했고,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알기 위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아울러 학부모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수치와 달리 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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