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김봉원 최승원 부장판사)는 박만규·고 이종명 목사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이 목사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군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따르면,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아파트에서 약 10일간 구타·고문을 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도 보안사에 연행돼 일주일이 넘게 조사를 받으며 진술과 함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
진화위는 2022년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피해자 182명을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발 방지, 피해회복 조치, 피해사실 조사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다.
1심은 박 목사와 이 목사에게 각각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인 피해자 측은 정부가 진화위의 권고를 충분히 따르지 않았고 한 장관의 사과도 형식적으로 그쳤다며 항소했다. 피해자 중 이 목사는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등 심각한 국가 폭력 피해에 비해 배상액 9000만원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유족 측은 아날 선고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