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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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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회의장 비토권’ 넣은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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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중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4.07.26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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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야권이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과 국회의장의 비토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공동발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들이 밝혔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거론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실제 발의에 나서지 않자, 야권 주도로 오는 9월 안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들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국회의장에게 이에 대한 동의와 재추천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중인 안은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면 의장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도록 한다. 이때 추천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 민주당 안처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 ‘비토권’이라는 제어 장치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방향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주말동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재발의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고 특검 증거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앞서 폐기된 법안보다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향후 재발의된 특검법의 추진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야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제3자 추천안의 추가적인 발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앞서 제3자 추천안 자체 발의를 공언한 한 대표에게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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