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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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군은 지난 4월쯤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5월에는 랜덤 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어머니까지 협박해 1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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