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 2심도 "9천만 원씩 배상"

YTN
원문보기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 2심도 "9천만 원씩 배상"

속보
뉴욕 증시, 반등 출발…다우 0.34%↑ 나스닥 0.22%↑
전두환 정권 시절 '녹화 사업'으로 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고 이종명, 박만규 목사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9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80년대 학생운동 시절 강제징집으로 군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하고 이른바 '프락치'로 불리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 구금과 폭행, 강요 정황을 인정하며 두 목사에게 각각 9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